5. 경매절차의 개시
가. 강제경매의 신청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80조 소정의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1호), 자동차의 표시(2호)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3호)을 적는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10조 전단).
사용본거지가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표시는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 형식 및 연식, 원동기의 형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 특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상 자동차의 표시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갑구란을 사본하여 목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청서의 첨부서류 88
자동차강제경매 첨부서류
나. 강제경매개시결정
(1) 개시결정의 내용
강제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집행법원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에 관하여는 공적장부에 의한 권리공시제도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집행은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공적장부상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시된
다(민집규 111조, 108조, 민집 94조). 그런데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강제경매에서와 같이 압류의 선언 및 등록에 의한 처분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선박·항공기에 비하여 기동성이 훨씬
높고, 크기도 작아서 은폐하기도 쉬우므로, 선박·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같이 운행 또는 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운행을 금지하는 것도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자동차집행에 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압류의 등록을 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후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개시결정서에는 자동차의 표시를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따라 특정이 가능하도록 적어 별지로
불여야 한다.
(2) 개시결정의 절차
개시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집규 111조 4항, 7조 1항 2호),
채무자에 대한 고지는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집규 108조, 민집 83조 4항) 개시결정 후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08조, 민집 94조 1항).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중의 인도명령
(5) 즉시항고
위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규 111조 4항).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데(민집 86조) 반하여, 자동차집행의 개시결정은 채무자로부터 자동차의 수익·사용 권능을 빼앗는 것이므로
즉시항고를 인정하였다. 한편 자동차집행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규 108조, 민집 83조
5항).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등록촉탁서
다.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압류의 효력은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는데, 다만 압류등록이 개시결정의 송달
전에 된 때에는 등록시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민집규 108조, 민집 83조 4항).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111조 3항). 즉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또는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선박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174조 2항과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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